[4차 백신 접종 궁금증의 모든 것 Q&A]
기저질환이 있는 50대에게선 중증·사망 예방효과 있어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강해지자 정부가 내놓은 핵심 대책은 4차 백신 접종이다. 60세 이상이던 4차 접종 대상자를 50세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4차 백신 접종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기보다는 고위험군의 중증·사망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기저질환이 있는 50대는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건강한 50대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정부가 시행한 백신 효과 분석에서 4차 백신의 감염 예방효과는 20%대로 나타났다. 바이러스 감염을 제대로 예방하지 못하는 셈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기저질환이 있는 50대에게 4차 접종은 중증·사망 예방효과가 있다. 그러나 3차 백신을 맞은 건강한 50대에게 4차 접종의 감염 예방효과는 낮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4차 백신 접종은 60세 이상의 접종률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50대가 접종을 시작하면 60대 이상과 기저질환자의 접종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설명을 정부가 충분히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으로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사저널은 방역 당국의 자료뿐만 아니라 전문의들의 설명을 종합해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4차 백신 접종 대상은.
A. 50세 이상 연령층, 18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노숙인 시설)의 입원자·입소자·종사자다. 4차 접종은 2월14일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시설 중심으로 시작했고 4월14일 60세 이상 연령층을 추가한 바 있다.
Q. 외국의 4차 접종 동향은.
A. 미국은 5월19일부터, 호주는 7월8일부터 50세 이상에게 4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이스라엘·일본·프랑스는 60세 이상, 독일은 70세 이상이 각각 4차 접종 대상이다.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시행 중인 국가는 독일·일본·호주·이스라엘 등이다.
Q. 4차 접종 백신 종류와 재고량은.
A. 화이자와 모더나 등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또는 노바백스(유전자 재조합) 백신으로 접종한다. mRNA 백신을 우선 권고하며, mRNA 백신을 원치 않으면 노바백스 백신을 선택할 수 있다. 7월19일 기준 백신별 재고량은 화이자 1075만 회분, 모더나 324만 회분, 노바백스 16만 회분, 얀센 198만 회분이다.
Q. 접종 예약 방법은.
A. 7월18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 시스템(ncvr.kdca.go.kr) 또는 전화(1339 및 지방자치센터 콜센터)로 예약할 수 있다. 대리 예약도 가능하다. 예약한 사람은 8월1일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다.
Q. 당장 오늘 접종할 수는 없나.
A. 7월18일부터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당일 접종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 잔여 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연락해 예비 명단을 활용하면 된다.
Q.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접종 대상자를 확대한 근거는.
A. 4차 접종의 목적은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이다. 기저질환자는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분석 결과 대다수가 기저질환자다. 일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은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청장년층이라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중증·사망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독일·일본·호주 등도 성인 기저질환자에 대해 4차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Q. 기저질환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가.
A. 만성 폐질환(천식·COPD 등), 심장질환(심부전·허혈성심질환 등), 만성 간질환(간경변·지방간 등), 만성 신경계 질환(치매·파킨슨병 등), 자가면역질환(류머티즘관절염·크론병 등), 암, 활동성 결핵, 당뇨병, 비만(BMI: 몸무게 kg을 키 m의 제곱으로 나눠 얻은 값 ≥ 30kg/㎡) 등이다. 또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로서 4차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백신을 맞을 수 있다. 기저질환의 자세한 범위는 7월18일부터 예약 누리집(ncvr.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자신에게 기저질환이 있는지 모른다면.
A. 자신이 기저질환자에 해당하는지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신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등을 받아 지참할 필요는 없고, 접종 기관에서 ‘기저질환자용 문진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백신을 맞을 수 있다.
7월20일 서울의 한 보건소 건강센터에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시사저널 최준필
Q. 현재 49세로 몇 개월 후에 50세가 되는데 4차 접종을 원하면 맞을 수 있나.
A. 안 된다. 이번에 4차 접종 대상에 추가된 50대는 출생 연도 기준 1963년생부터 1972년생까지에 해당한다. 50대 미만 연령층은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또는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인 경우에만 4차 접종을 할 수 있다.
Q. 3차 접종자는 언제부터 4차 접종이 가능한가.
A. 미확진자는 3차 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다. 국외 출국이나 입원·치료 등 개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3차 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3차 백신 접종 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다만 3차 접종 후 30일 이내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3차 접종일부터 4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다.
Q. 3차 접종까지 했고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도 4차 접종이 필요한가.
A. 백신과 감염으로 획득한 면역 유지 기간은 대략 3개월 정도이므로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어도 예방접종을 권고한다. 즉 접종 예외자(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 이상 반응이 나타난 경우,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 환자 등)가 아니라면 3차 백신을 맞은 뒤 코로나19에 걸렸다 하더라도 4차 백신을 맞을 수 있다.
Q. 50대는 치명률이 평균보다 낮은데 4차 백신 접종이 필요한가.
A. 50대(약 857만 명)는 누적 치명률(7월17일 기준)이 0.04%로, 전체 평균(0.13%)과 60대(0.15%), 70대(0.64%), 80세 이상(2.68%)보다 낮다. 그러나 당뇨병·뇌졸중·심부전 등 기저질환 유병률이 60대와 비슷하고, 기저질환은 코로나19의 중증·합병증 위험 요인에 해당하므로 50대를 접종 대상에 포함했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Q. 4차 접종 효과는 확인됐나.
A. 정부가 2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 3차 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한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 구성원 약 151만 명을 대상으로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3차 접종군에 비해 4차 접종군은 중증 예방효과 50.6%, 사망 예방효과 53.3%, 감염 예방효과가 20.3%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사망 예방효과는 50% 이상이며 장기간 유지되므로 새로운 변이가 출현해도 고위험군 보호 수단이 된다. 그러나 감염 예방효과는 20%대로 낮으며 지속 시간도 30일 이내로 짧다. 50대에게 감염 예방효과는 없는 셈이다.
Q. 접종률이 저조한데,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나.
A. 3월 중순 국내 유행세 정점 이후 백신 접종 참여율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 그러나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확진자 규모와 신규 변이 유입 등으로 인해 백신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1주(7월8~14일)간 국내에서 4차 접종에 참여한 인원은 12만3842명으로, 2주 전(6월24~30일) 6만786명에 비해 2배가량으로 늘어났다.
Q. 개량 백신이 도입될 텐데 기존 백신으로 4차 접종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A. 당국은 하반기에 개량 백신이 개발될 것으로 보고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그 효과나 도입 일정 등이 불확실하다.
Q. 개량 백신은 누가, 언제 맞을 수 있나.
A. 질병관리청이 의료기관에 배포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4차 접종 확대 세부 시행계획 안내’를 보면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 중인 개량 백신과 관련해 ‘부스터샷으로 허가 예정. 따라서 기초접종 완료자만 접종 가능’이라고 명시돼 있다. 기초접종 완료자란 2차 백신까지 맞은 성인을 의미한다.
Q.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피해 보상은.
A. 인과성 인정을 위한 증거가 불충분하지만 접종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해 의료비 지원금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사망 위로금 지급액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백신을 맞고 42일(접종과 시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최대 기간) 안에 숨졌는데, 부검 결과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관련 심의·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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