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는 세계적 추세?…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유는?

G7 및 OECD 등 법인세 인하 추세 흐름은 사실
지방세 포함하면 한국 최고세율 G7 평균 수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금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법인세 인상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했고, 이로 인해 글로벌 조세 경쟁력 하락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가 법인세 인하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다. 법인세에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과세하는 지방세도 포함되는데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중앙정부 세율만 놓고 다른 국가보다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빈약한 법인세 인하 명분이라는 지적이다.

“글로벌 스탠다드 맞게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춘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기로 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는 한편 과세표준 구간은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 중소·중견기업에는 과표 5억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하 관련 질의에 대해 추 부총리는 “학문적 연구를 차치하고라도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계속해 내려왔다”며 “우리도 역대 정부에서 정권의 지향성과 관계없이 계속해 내려왔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전 구간 1%, 노무현 정부에서 전 구간 2% 인하에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단계적 인하가 이뤄졌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만 최고세율이 인상됐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에 법인세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최소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내리고 단순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의 발언은 사실일까. 자세히 들여다 보면,절반만 맞는 말이다. 추 부총리의 발언처럼 G7(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국가를 비롯해 OECD 국가들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최근 몇 년 사이 인하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2022 조세수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25%)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은 G7 국가는 프랑스(28.4%)한 곳이다. 프랑스는 2017년 44.4%에 달하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1년 28.4%까지 낮췄다. 2017년 35%의 최고세율을매기던 미국은 2018년부터 21%를 유지하고 있다. G7의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0.9%, OECD 국가 평균은 21.5%였다. 한국의 법인세는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8위 수준이다.

“인하 혜택 극소수…차라리 준조세 낮추면 모든 기업 부담↓”

하지만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외에 지방정부에서도 과세하는 지방세 부문이 함께 포함된다. 이런 이유로 지방세까지 포함된 법인세로 비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세를 포함한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다. G7 가운데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은 국가는 독일(29.9%), 일본(29.7%), 프랑스(28.4%), 이탈리아(27.8%) 등 4개국이다. 미국(25.8%)과의 격차는 4%p에서 1.7%p로 줄어든다.

지방세 포함 G7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6.7%다. 지방세 포함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3.2%다. 한국은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11위 수준이다. 지방세 포함 시 한국의 법인세율은 독일과 일본보다 낮은 수치이며 미국과 세율 격차 또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 보는 기업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으로, 100개 안팎”이라며 “최고세율 적용 기업의 수가 극히 일부인 상황에서 국제조세 경쟁을 고려하고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인하한다는 명분은 다소 빈약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 이외에 사회보험료, 기여금 등 준조세 등의 비용도 만만치 않다. 차차리 언급한 준조세를 낮추면 모든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This article is from https://www.sisajournal.com/, if there is any copyright issue, please contact the webmaster to delete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