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해마다 감소
이달부터 금융사 운영 실적 비교 공시
서울의 한 은행에 붙은 금리 인하 요구권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지난해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6.6%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 당국 독려에도 수용률이 2020년보다 되레 낮아졌다.
3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의 지난해 금리 인하요구는 총 88만2047건이 접수됐다. 이 중 23만4652건(26.6%)만 금리인하요구권이 인정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늘거나 신용점수가 오르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2019년 6월 법제화됐다.
지난해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020년(28.2%)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 최근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평균 수용률을 보면 △2018년 32.6% △2019년 32.8% △2020년 28.2% △2021년 26.6% 등으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보면 신한은행이 33.3%로 가장 낮았다. KB국민은행은 38.8%, 하나은행은 58.5%, 우리은행은 63.0%, NH농협은행은 95.6%였다.
신한은행의 낮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접수 건이 타행 대비 늘어난 영향도 있다. 지난해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건수를 보면 신한(12만9398건), KB국민(2만573건), 우리(1만6975건), NH농협(6165건), 하나(4987건) 순이다.
신한은행은 2020년 2만 건대였던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건수가 지난해 13만 건 가까이 늘었는데, 여기엔 중복 건수도 상당 수 반영되면서 수용률에 다소 왜곡이 생겼다는 입장이다. 실제 금리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진 대출 금액은 신한은행이 2조2216억원으로 시중은행 중 가장 많다. 그다음 하나은행 1조5018억원, 농협은행 8577억원, 우리은행 5142억원, 국민은행은 3291억원 순이다.
지방은행의 경우 광주은행의 수용률이 22.7%로 가장 낮았다. 이외에 경남은행 23.1%, 부산은행 24.8%, 제주은행 36.7%, 대구은행 38.9%, 전북은행 40.2% 등이었다. 인터넷은행 중에서는 케이뱅크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12.3%에 불과했고 카카오뱅크는 25.7%였다.
카드사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50.6%였다. 삼성카드(36.8%), 비씨카드(36.9%), 하나카드(38.5%), 롯데카드(41.7%), 현대카드(46.0%), 신한카드(53.4%), KB국민카드(69.7%), 우리카드(77.5%) 순으로 낮았다.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자,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사는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 기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금융사 내규에 명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제도 개선안이 실제 금융사 영업 창구에서 차질없이 운영되는지 계속 점검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은행이 신용 점수가 향상된 대출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별도로 수시 안내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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