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볼모로 원하는 바 관철하려는 악의적 행위”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10일 민주노총 관련 시민단체들이 가맹점 앞에서 벌이는 1인 시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점주협의회)는 민주노총 관련 시민단체가가맹점앞에서 벌이는 1인 시위를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10일 밝혔다.
점주협의회에 따르면,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지지하는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9일부터 전국 가맹점 앞에서 1인 시위 및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은 사측이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농성과 불매운동을 벌여왔다.
점주협의회는 이날 “(공동행동은) 무고한 소상공인인 가맹점들을 볼모로 삼아 영업을 방해함으로써 파리크라상과 피비파트너즈를 압박해 원하는 바를 관철하려는 악의적 행위를 하고 있다”며 “불매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가맹점들의 고통을 조장하고 이용하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점주협의회는 “가맹점주들은 영업권 및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가맹점들은 고객 방문이 줄어 손해가 남거나 영업을 중단하고 도태될 수 있어 즉각적인 금지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점주협의회는 지난 8일 민주노총 등에 공문을 발송해 공동행동의 1인 시위 중단을 요청했다. 공문을 통해 점주협의회는 “가맹점 앞 1인 시위와 불매운동 촉구는 민주노총의 요구와 지원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며 “예측이 맞다면 요청을 즉시 철회하고 공동행동의 자발적 선택이라면 파리바게뜨 이름으로 밥을 먹고 사는 공동체의 주체로서 말려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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