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이재용 복권…“경제 활성화 통한 위기 극복”

신동빈·장세주·강덕수 등 경제인 4명 사면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됐다.

법무부는 12일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초미의 관심사는 이부회장의 포함 여부였다. 이 부회장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 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으나 5년 동안의 취업제한이 적용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선 복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재계에서 나왔다.

사면 명단 발표 당일인 12일 이 부회장의 복권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고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 하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거기서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이 부회장이 온전히 자유의 몸이 된 것은 아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과 이를 위한 회계 부정을 지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2020년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광복절 특사로 발표된 12일 오전에도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의혹을 둘러싼 공판에 직접 출석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경제인 4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前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회사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 회사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면 대상자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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