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2018년 가석방 출소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사진)이 12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동생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과의 형제경영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통합을 위해 장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포함됐다.
장 회장은 2016년 불법 도박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경기도 여주시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형기를 6개월여 남긴 2018년 4월30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장 회장은 출소한 뒤에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경영은 물론 대외활동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장 회장의 동생인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이 그룹 경영 대부분을 책임져왔다. 장 회장은 옥중에 있을 당시에도 장 부회장과 경영 현안에 대해 상의하며 조언자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장 회장이 이날 사면대상에 이름을 올리며 향후 장 부회장과의 형제경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장 회장이 신년인사회와 철의 날 행사 등 철강업계의 연중 대표행사에도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 회장은 구속 전 이들 행사를 매년 챙겼으나 출소 후에는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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