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35억원 횡령 직원들 처벌불원서 낸 까닭은?

사측 “조사에 협조하고 횡령액 중 상당액 변제”
일각선 “횡령 직원이 전직 고위 임원 자녀라서” 시선도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7월28일 검찰에 횡령 직원 A씨 등 3명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아모레퍼시픽이 35억원을 횡령한 직원들을 고소했지만, 최근 검찰에 이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지난달 28일 검찰에 횡령 직원 A씨 등 3명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처벌불원서 제출 배경에 대해 “세 명 모두 내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했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성실한 변제를 약속해 회사 차원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횡령 직원 중 한 명이 아모레퍼시픽 전직 고위 임원의 자녀라는 점 때문에 처벌불원서를 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횡령 직원 A씨는 아모레퍼시픽 마케팅 부문 부사장과 대표이사 등을 지내고 2014년 사임한 B씨의 아들로 알려졌다. 와 관련해 아모레퍼시픽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 등은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하고 받은 대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회삿돈 35억원을 횡령해 불법도박과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은 내부 정기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해 이들을 해고했다.아모레퍼시픽은 A씨 등의 횡령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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