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혜택과 여러가지 팁
10여 년간 경제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캐나다 Scotia Bank에서 뱅커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경제 지식을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전달하고 있는 신혜리 작가는 토스와 함께 <돈이 보이는 경제뉴스 행간읽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사이에서 핵심만 뽑아 꼭 필요한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주택대출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입학하게 되어서 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었어요. 졸업 후에는 기숙사 이용을 할 수 없으니 자취를 하는데 월세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의 부담 중 주거비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사실 취업을 한다 해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작은 오피스텔 하나도 감당하기가 힘든 현실인데요. 월세로 자취하는 것도 힘든 환경에, 집을 사는 것은 청년들에게 더욱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부도 이런 청년들의 거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도를 내놓고 있는데요. 아는만큼 주거 비용을 아끼고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겠죠? 청년들만 이용할 수 있는 주택대출 상품과 ‘내 집 마련’을 위해 활용하면 좋은 정부 혜택과 팁을 공유드리려 합니다.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택대출 상품은?
주택대출
1.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주택대출 (연 1.2%)
중소・중견 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청년이라면 이 혜택을 이용하길 추천합니다.
임차하고자 하는 주택 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 주택대출 (보증금 연 1.8%, 월세금 연 1.5%)
이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 진행하는 주택대출 인데요.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만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 금액 (보증금 대출+월세금 대출) 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산정이 되는데요. 전체 계약 기간 동안 보증금 3,500만 원, 월세금 960만 원(월 40만원 이내)이어야 합니다.
단, 보증금만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금액 한도는 전세 금액의 70% 이내로 적용됩니다. 만약 회사에 취직한 지 1년 미만이라면 대출한도가 2,000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청년 전세임대제도
아직 취업 전인데 전세로 집을 임대하기 원한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내놓은 청년 전세임대제도를 추천합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대학생의 경우엔 대학 소재 지역 내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道))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택이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할 수 있는 집을 뜻합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신청 지역 내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道)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임대할 경우 해당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최고 8,000만 원, 광역시는 6,000만 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5,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역별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합니다.
주택대출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고 싶은데, 서울특별시 출신이 아닌 청년들이라면?
주택대출
‘청년 매입임대주택’ 을 활용해보세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주거 지원이 필요한 청년세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입주 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어 장기 거주도 가능합니다.
신청 요건은 서울특별시 이외 시&군 출신으로 무주택자인 청년(19세에서 39세 이하)이어야 하고,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졸업한지 2년이 되지 않은 청년이어야 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단독 거주형과 공동 거주형으로 구분됩니다. 다가구와 원룸의 형태로 공급되는 것인데요. 형태에 따라 단독 거주형(1인/1룸)과 공동 거주형(2인/2,3룸)으로 구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 거주형의 경우에는 2인이 거주하는 2룸 또는 3룸으로, 최근 많이 보이는 쉐어하우스와 같은 형태입니다. 공동 거주형을 신청하면 화장실과 부엌 등 집의 공간을 룸메이트와 나눠 쓰지만, 임대 가격은 현저히 줄어드니 부담을 덜 수 있겠죠.
매년 모집 공고가 올라오니, 서울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일정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 콜센터 (1600-3456))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청년 때부터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을 추천하는데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남자인 경우 병역 기간이 인정됩니다.
소득 제한도 있는데요. 연 3,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고, 신청인은 무주택인 세대주이거나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또는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만 가능합니다.
‘청년주택청약’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데, 이자소득 비과세를 통해 이자 소득에 대한 부분을 최대 500만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도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무주택인 경우 기존 이율에 우대이율은 1.5%를 더해줍니다.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까지 적용 가능)
일반 저축 금리와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이율이기 때문에, 향후 주택 구입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좋은 상품으로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