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하고 징계절차…중앙회 “검찰 고발 예정”
새마을금고 직원이 업체들에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 직원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본점 직원 A씨를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공동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업체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새마을금고 대출 한도는 통상 50억원으로, 그 이상의 대규모의 대출을 취급할 때는 다른 지점과 연합해 공동대출을 진행한다.
공동대출은 대출 규모가 큰 만큼 금리 등 조건에 따라 이자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차주가 은행직원에게 불법 수수료를 건네는 사건이 적지 않았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7월 내부 감사 과정에서 이번 금품수수 정황을 파악하고 내부 절차에 따라 A씨를 직위해제한 상태다. 현재 새마을금고 내부적으로 A씨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고객의 예탁금에 손해가 있는 유형은 아니다”라며 “향후 내부통제를 더 엄격하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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