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대위변제 금액 5636억원…회수율은 12%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안돼 각종 세제 혜택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른바 ‘나쁜 집주인’ 중 상당수가 종부세 감면 등 임대사업자로서 혜택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야 하지만, 전세보증사고일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 관리하는 ‘나쁜 임대인’ 186명 중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말소된 인원은 28명으로 집계됐다.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 중인 이들 114명이 낸 보증사고는 총 2689건, HUG가 이들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은 5636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대위변제 후 114명으로부터 HUG가 회수한 금액은 725억원(12%)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 및 법인세·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다. 임대사업자로 여전히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명백히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확인된 114명은 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라서 말소 요건인 ‘법원 등의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회재 의원은 “나쁜 임대인은 국가의 구상권 청구에도 연락을 회피하는 등 납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법적 미비로 인해 임대사업자 혜택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며 “악의적 체납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온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등록 말소요건에 해당하지만, 제도 미비로 인해 방치된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조사를 해야한다”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제도적 미비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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