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상생 노력과 사업 특성 미반영…항소 검토”
ⓒGS리테일 제공
GS25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자체브랜드(PB) 신선식품 제조업체들로부터 판촉비 등을 강요한 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GS리테일 측은 사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PB 상품 제조업체 8곳으로부터 판촉비와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등의 명목으로 약 222억원을 받았다.
GS리테일은 GS25에서 판매하는 김밥과 주먹밥, 도시락, 버거, 샌드위치, 간편식 등 신선식품(FF제품)을 기획·개발한 뒤 제조업체들에 제조를 위탁해왔다. 이들 제조업체들은 GS리테일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했다.
GS리테일은 매달 GS25 가맹점주에 대한 폐기 지원과 음료수 증정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판촉비 중 126억1200만원을 제조업체들로부터 받았다. 이 과정에서 GS리테일은 제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를 제출받는가 하면,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업체들과의 거래 중단을 시도하기도 했다.
매입액의 0.5∼1.0%를 성과장려금으로 책정, 제조업체들로부터 총 68억7800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계약서에는 매입액이 전년 대비 0∼5% 증가할 경우 성과장려금을 받는 것으로 돼 있지만, 매입액이 줄었음에도 받은 경우가 112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제조업체 9곳에서 제품의 성별·시간대별 판매 비중 등에 대한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7억3800만원을 제공받았다. 제조업체들은 이런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사실상 없음에도 매달 최대 4800만원에 달하는 정보제공료를 지급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협력사와 경영주를 위한 GS리테일의 상생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과 유통·가맹사업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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