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폭 인하시 휘발유 리터당 최대 148원↓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내림세를 보인 2일 서울의 한 주유소 유가 정보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 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리터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전망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은통과됐지만 유류세가 바로 추가 인하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정부가 만약 유류세를 또 다시 최대폭으로 인하하면 휘발유 기준 유류세는 리터당 최대 148원 추가 인하된다. 경유에 적용되는 유류세는 105원, LPG(액화석유가스)는 37원이 더 낮아질 수 있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확대됐지만 정부가 바로 시행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최근 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주시면 실제 물가 상황과 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점에 유류세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유가가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50%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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