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조 “유통산업발전법 전면 개정” 촉구

“온라인이 유통업 주도…대형마트의 출점 제한 어불성설”

ⓒ연합뉴스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가 무산된 가운데 이마트 노동조합이 유통산업발전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일 성명서를 내고 “시대에 뒤떨어진 유통 규제를 더 강화하기보다는 대형마트가 의무휴업과영업시간 제한에 상관없이 온라인 상품을 배송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은 2010년부터 전통시장 반경 1㎞ 내 3000㎡ 이상 점포 출점을 제한하며 대형마트 산업에 제동을 걸었다. 이어 2012년부터는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이틀 의무 휴업일 지정’ 등 강력한 규제 조항이 생기면서 대형마트의 영업활동에는 상당한 제약이 생겼다.

노조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모든 유통이 온라인에 밀리고 있는 시대에 대형마트의 출점 제한은 어불성설”이라며 “대형마트가 규제받는 사이 규제 대상이 아닌 전국 6만 개의 오프라인 식자재마트 상위 3사는 연매출 1조를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골목상권에 누가 더 위협이 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노조는 소비자를 위해 일요일에 마트를 열더라도 근로자의 휴식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동자가 일요일에 쉬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며 “사원들에게 일요일 휴무를 교대로 보장해 주는 사원에 대한 복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로 종료한 국민제안 10개 중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3개의 제안내용을 정부 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건 ‘대형마트 의무휴업폐지(57만7415개)’였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지난 1일 ‘국민제안 톱10’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제안 3건을 선정하지 않기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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