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적용에도 현업 업무 그대로 수행하고 있어”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KB국민은행 노조가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 나섰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금융권에서도 처음으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 나선 것이다.
KB국민은행 노조는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불법적 임금피크제 규탄 및 피해 노동자 집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후 41명의 소속 노동자 명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임금 삭감분 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노조는 “현업에서 임금피크 진입 전·후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만 56세가 되면 임금의 40%를 삭감하고, 매년 5%씩 추가로 삭감해 만 58세부터는 50%를 깎고 있다”며 “대법원은 지난 5월 ‘임금 삭감에 대한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을 비롯한 4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며 불법이라고 판결한 만큼 법원이 다시 한 번 상식적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지난2008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노사는임금피크 직원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직무를 ‘관리 또는 관리담당 등’ 후선 업무에 국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와 달리 현재 적지 않은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현업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의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이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시중은행의 전체 직원 대비 임금피크제 적용자 비중은 국민은행 2.3%, 우리은행 2.1%, 신한은행 0.1%, 하나은행 0.1% 수준이다. 국책은행은 KDB산업은행 8.9%, IBK기업은행 7.1%, 수출입은행 3.3% 등으로 시중은행보다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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