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성폭력 사건’ 포스코에 과태료 처분…2차 가해는 사법처리

조직문화 진단 결과 발표…경영진에 개선대책 제출 지시

고용노동부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포스코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시사저널 이종현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포스코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 포항지청은 지난 6월21일부터 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여왔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 포스코가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포스코가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피해자가 요청한 근무부서 변경을 지체 없이 조치하지 않은 사실도 파악했다.

고용부는 피해자 2차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 2차 가해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위반 혐의가 있다”며 “입건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직권조사와 함께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도 실시했다. 그 결과, 성희롱 사건 발생 시 비밀 유지가 어렵고, 실효성 있는 성희롱 예방 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일부 직원은 신고 후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회사 내 처리제도를 불신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지난 4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경영진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또 이달 말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조직문화 개선 △사내 고충처리제도 개선 △2차 피해 예방 등 개선대책을 제출할 것을 경영진에 지시하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포스코 내 성희롱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 및 대응 체계가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 내용 및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사업주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을 위해 특별감독 실시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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