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재산상 이익 포착…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위원회는 5일 메리츠증권과 유안타증권이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수령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각각 1억4300만원과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제공
메리츠증권과 유안타증권이 부당한 뒷돈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메리츠증권과 유안타증권이자산운용사 등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수령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각각 1억4300만원과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판매 펀드가 투자자 부족으로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 해당 펀드 일부를 사들이고 그 대가로 운용사로부터 억대의 재산상 이익을 수령했다.
자본시장법에는 증권사가 펀드 해지 회피 목적으로 투자자 수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 발행 펀드를 매입할 수 없으며, 거래 상대방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금융위의 고시 기준을 넘어선 직·간접적 재산상 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유안타증권은 사모투자(PEF) 운용·투자주선업체가 자문한 3개 펀드 수억원어치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자문업체를 포함한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해외 골프투어 경비 등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이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해당 법은 증권사가 투자 권유와 관련해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이나 그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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