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자산, 직장인이라면 은퇴 전 꼭 준비해두세요

퇴직 후, 그리고 노후를 위한 ‘연금’에 대한 모든 것

재테크 채널 유튜버이자, 「빚부터 갚아라」, 「원트재무설계 소원을 말해봐」 저자인 오상열의 <어차피 재테크는 토스> 칼럼 시리즈에서는, 재테크의 가장 기본인 통장 관리부터 채권 투자까지 전반적인 돈 관리 방법을 하나씩 짚게 됩니다. 모두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알찬 재테크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합니다. 연금

‘은퇴’, 직장인이라면 대비해야만 하는 순간인데요. 직장이 있으면 꾸준히 월급이 들어오지만,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중단되기 때문에 현금 흐름 또한 멈출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 후에도 꾸준한 소득을 만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은퇴 전에 반드시 최소한의 생활 자금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연금 자산’이 대표적인 사례죠. 퇴직 후, 그리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 자산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공적 연금, 퇴직 연금, 개인 연금, ‘3층 연금’이라고도 하는데요. 각 연금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고, 현 직장과 월급을 고려해 운용할 수 있는 연금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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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공적 연금

공적 연금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중 특수직역* 연금은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으로 나뉩니다.

*특수직역: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특수 직군을 일컫는 표현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연금과 달리, 수령하는 금액이 물가 상승률만큼 상승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1989년에 100만 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20년이 흐른 2019년 기준으로 재평가해 약 600만 원의 소득액으로 인정해 국민연금을 계산합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받게 되는 연금액도 많아지겠죠.

또 하나의 특징은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질수록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인데요. 조기 수령하면 연 6%로 감액되고, 연금 수령을 연기할 때는 연 7.2%로 가산하게 됩니다. 재정적 여력이 있을 때는 연금 수령 시기를 미루는 것이 낫겠죠.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입하고,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들은 보통 이의 2배인 18% 정도를 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20년 동안 강제 저축해야 완전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특수직역 연금가입자들은 30년 동안 납입해야 완전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오랫동안, 많이 내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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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중복연금일 경우에는,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 발생 시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이 전액 삭감됩니다. 노령연금을 선택할 시에는 유족연금의 20%만 지급하게 되고요.

[tip]

전업주부이거나 군 복무자, 27세 미만의 학생도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스스로 가입을 희망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가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상자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이거나 군 복무자,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입니다.

최근에는 배우자를 임의로 가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낮은 보험료로 연금 혜택을 3배 이상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2층. 퇴직 연금

퇴직 연금은 직장인에게 익숙한 연금 제도인데요. 2017년부터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공무원들도 스스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무 기간을 곱한 금액이 퇴직금이 되는데요. 퇴직연금은 퇴직 시 한꺼번에 받는 퇴직금 대신에,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퇴직연금은 DB형, DC형, IRP형 총 세 개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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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Defined Benefit)형은 ‘확정급여형’ 인데요. 기업에서 일정 비율(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의 퇴직연금 보험료를 납입해주는 것입니다. 기업은 이 보험료로 투자 운용을 하게 되고요, 퇴직자에게는 투자로 벌게 되는 돈을 연금 형태로 쪼개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DC(Defined Contribution)형은 ‘확정기여형’입니다. DB형처럼 기업에서 퇴직연금 보험료를 납입해줍니다. (DC형은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기업이 투자 운용을 하는 DB형과 달리 DC형은 근로자가 투자 운용에 대해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형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하나는 ‘개인 은퇴 연금’으로 DB형이나 DC형에 가입하지 못하는 기업이(보통 중소기업이 여기에 속합니다) 취하는 퇴직연금 형태입니다.

② 두 번째는 DB형이나 DC형을 통해 퇴직연금을 들고 있던 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금을 임시로 넣어두는 계좌입니다. 보통 55세부터 인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다른 퇴직연금 계좌를 열기 전까지 보관해두는 것이라 보면 되겠죠.

③ 마지막 IRP는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는 종류의 연금인데요. DB형이나 DC형에 가입한 근로자가 세액공제 300만 원~700만 원을 받기 위해 ‘추가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입니다. ‘개인퇴직연금’이라 불리기도 해요. 이러한 퇴직연금은 기업에서 재원을 조달하기도 하기에 ‘기업연금’이라고도 합니다.

[tip]

통계에 의하면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사람이 100명 중 2명 정도 되고, 나머지 98명은 모두 ‘일시금’ 형태로 찾아 쓴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일시금 형태로 더 많이 찾아가는 이유는, 목돈이 생기기 때문일 텐데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더 큰 편입니다. 이유는 2016년 바뀐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때문인데요. 12년 단위로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이 바뀌면서, 고액 연봉자에 대한 퇴직소득세 부담을 강화했습니다.

퇴직(일시)금을 통한 절세 효과를 종전보다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예를 들어 퇴직금 1억 원, 세율이 3.5%라고 가정해보면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때 350만 원의 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하지만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면 350만 원 x 70%=245만 원을 10년에 걸쳐 내면 됩니다.

일시금 형태와 연금 형태 중 어떤 것이 무조건 더 좋다고 결정하기에는 각자의 장단점이 있으니 잘 고려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3층. 개인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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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개인 연금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나 기업이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 개인 스스로 가입하는 상품이죠. 개인 연금 종류에는 적격 연금, 비적격 연금, 일반연금, 변액연금 등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요. 아래 자세한 설명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적격 연금’ 은 연금 납입 시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비적격 연금’ 은 낼 때는 세금 혜택이 없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주기 때문에 ‘비과세 연금’ 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납입 금액은 월 150만 원까지 가능해요.

이외에도 ‘일반 연금’ 은 공시 이율로 운용되고, ‘변액 연금’ 은 펀드 등을 통한 시간과 종목에 대한 분산투자 형태로 실적이 배당되는 상품입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상품이라 펀드 변경 등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펀드 변경은 수수료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1년에 12회까지 가능)

** 1층 공적 연금, 2층 퇴직 연금, 3층 개인 연금 외에도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농지연금’, 그리고 ‘즉시연금(바로연금보험)’, ‘기초연금’ 등이 있습니다.

종류 설명

① 주택연금

– 한국 주택금융공사 담당

부부 기준 만 60세 이상, 공동 소유 시는 연장자가 만 60세가 넘으면 됩니다.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원칙으로, 시가는 합산 9억 원 이하입니다. 2주택 보유자는 3년 이내에 1개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면 됩니다.

최초 가입 시 보증료 1.5% 납부(매월 보증 잔액의 0.75%)하며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주택 가격보다 오래 사실 경우에는 주택 가격보다 초과해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금 지급 방식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 종신 방식, 확정 기간방식, 혼합방식, 대출 상환방식입니다.

② 농지연금

– 한국농어촌공사 담당 농지연금은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고 신청일 기준 농지법상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영농 경력 5년 이상이고 신청하는 농지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로 9천 평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③ 즉시연금 (바로 연금보험)

– 생명보험사에서 판매

최저 가입 연령과 최저 가입 금액이 설정되어 있고, 1인당 1억 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용’으로도 인기가 많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확정연금형은 연금 개시 시점에 쌓인 준비금으로 일정 기간 원리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종신형 지급방식의 경우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상속형의 경우에 1억까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하므로 금리 인상기에는 연금액이 많아질 수도 있고, 금리 하락기에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 공시이율이란? 직전 3개월에 대한 정기예금 이율(3년 만기 AA-등급 이상), 회사채 수익률, 보험계약 대출(약관대출) 이율을 가중이동 평균한 후 다시 산술 평균하여 산출 공시하는 이율 (매월 보험개발원에서 산출 공시함)

④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이 일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2019년 기준 금액은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 219만 원입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2019년 기준)

3박 4일간 떠나는 여름 휴가 여행도, 몇 달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 과정을 거친 후 떠나지 않나요? 은퇴 여행은 30~40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노후 준비를 장기간에 걸쳐 제대로 해야 하죠. 내 모든 금융 생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의 금융 생활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노후에는 노후 준비를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은퇴 후 그리고 노후에 힘든 금융 생활을 영위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