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돈 되는 정책’

밀린 월급・퇴직금 받는 법부터 6개월에 한 번씩 받는 근로장려금 까지!

직장인의 ‘텅장’을 ‘통장’으로 만들기 위한 돈 되는 정책을 소개합니다. 2019년 하반기, 달라진 정책 중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아는 만큼 챙기는 거죠!

못 받은 월급, 이렇게 받으세요

근로장려금

보통 임금체불이라 하면 ‘밀린 월급’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임금 삭감, 상여금 삭감, 퇴직금 등을 동의 없이 14일 이내에 주지 않는 것도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하는데요.

억울하게 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해보세요.

소액체당금이란?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

임금체불로 인해 피해를 본 노동자들을 위해 7월 1일부터 임금체불 청산제도가 대폭 개편됐습니다. 핵심 내용을 살펴볼까요?

기존 소액체당금은 도산했거나, 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에게만 지원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위소득 50% 미만의 저소득 노동자부터 우선 적용해 혜택범위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 상한액은 늘고, 수령 소요 기간은 줄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00만 원이었는데요, 이제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돈을 받기까지 7개월이나 걸렸는데요. 앞으로는 체불사실 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 후 체불확인서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해, 돈을 받기까지의 소요기간도 2개월로 크게 단축됩니다.

그렇다면 소액체당금 신청 조건과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 산재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했을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이 영위되어야 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법원에 임금체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확정 판결이 나오면 인근의 사업장 관할 소재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신청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무료법률구조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누구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체당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에 한번 씩 근로장려금 받아 가세요

1년에 한 번 나오던 근로장려금, 이제 반기에 한번씩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기존 근로장려금은 1년에 딱 한 번, 5월에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전년도 소득분에 대해 해를 넘긴 후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한꺼번에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받는 시점이 너무 멀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의 지급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신청자는 기존의 정기지급과 새로 생긴 반기지급 중 하나를 선택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지급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5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의 경우는 각각 2월과 8월에 신청이 이뤄지는데요.

올해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2020년 2월 21일~3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2020년 6월 중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을 신청하실 분이라면 조건과 신청 방법이 궁금하실텐데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를 받았다면 ARS, 모바일/인터넷 홈텍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홈텍스에서 자세히 보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지급액은 산정된 금액의 35%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이후 2020년 9월 중에 정산을 통해 적게 받았다면 추가로 지급받고, 더 많이 받았다면 추가지급액에 대한 부분을 환수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다닌다면 소득세 감면받으세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제도’가 개정되며 더 많은 청년들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곧 다가올 연말정산을 위해 본인이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감면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근로장려금

중소기업에 5년 이내로 근무한, 만 15~34세 이하의 직장인이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기간은 5년, 감면율은 90%(연간 150만원 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중소기업이지만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도 있는데요. 공기업이나 보건업, 법무・회계 관련 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