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금융지주 경영공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상호 간 신용 공여 등 382억원 상당 금융거래 내역 미공시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검사 결과, 경영공시 의무 위반을 적발해 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연합뉴스

하나금융지주가 경영공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서 자회사 간 내부 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직원 2명에게 퇴직자 위법 및 부당 사항을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금융지주사가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회사 등 상호 간 신용 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을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하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

하나금융지주는 2017·2018·2019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등 상호 간 신용 공여 등 총 382억원의 금융거래 내역을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에 경영 승계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운영의 실효성 제고 등을 지적하며 경영 유의 사항 20건을 통보했다. 내부통제와 관련해 성과 보상 체계의 합리성 제고와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강화도 요구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에 자회사 등에 대한 검사 관련 규정 체계와 사업 부문제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등에 대한 개선 사항 9건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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