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다이렉트 보험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보험, 고민해결!
신차를 구입했다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자동차보험 가입도 준비해야겠죠! 신차를 구입하시면서 자동차보험을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존에 가입해둔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신차를 구입하신 분들을 위해 자동차보험 관련 궁금한 점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
신차를 구입한 경우 차대번호 또는 출고증 번호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자동차 등록 시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영수증)를 제출하면 된답니다.
단, 등록 후 차량번호가 교부되면 현대해상다이렉트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직접 확정해주셔야 하는데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동차번호 확정하는 방법을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 자동차번호 확정 및 변경 방법 알아보기 <<
블랙박스를 설치한 경우 블랙박스 장착 특약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를 2% 할인 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보험 가입 시 블랙박스 장착 사진을 첨부해야 해당 특약도 가입할 수 있어요.
이 때 출고 전인 신차는 블랙박스가 장착된 차량 내부 사진을 첨부할 수가 없겠죠. 이 경우 해당 특약을 제외하여 보험에 가입 하시고, 추후 1899-6782(내선2번)으로 전화 주시면 특약 추가 가입이 가능하답니다. 단, 책임개시 이후 해당 특약 추가 시 가입일 부터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 되어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동차가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신차손해담보 특약을 통해 내 차에 대한 보장을 확대할 수 있는데요~ 보험가입금액의 30% 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 정도에 따라 신차가액보험금, 대체차량 등록비용 보험금, 수리 시 제비용 보험금을 지급기준 및 한도에 따라 지급해드린답니다.
[신차가액보험금]
자동차사고로 수리를 하는 것보다 다시 차를 구입하는 것이 나은, 이른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보장인데요! 한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 또는 손해액이 보험가입 금액의 70%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과 신차 손해액의 차액을 지급해드린답니다.
[대체차량 등록비용 보험금]
신차가액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를 한도로 하여 실제 차량을 교환할 때 소요된 취등록세를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수리 시 제비용 보험금]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의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를 지급해드린답니다.
접기/펴기
현대해상다이렉트 자동차보험 : 보험, 고민해결 시리즈
지금까지 신차 구입 시 자동차보험 가입하면서 궁금했던 점을 함께 확인해보았는데요~ 현대해상다이렉트 자동차보험으로 만약의 상황에 든든하게 대비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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