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입 고객을 위한 FAQ 모음

현대해상다이렉트 보험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보험, 고민해결!

신차를 구입했다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자동차보험 가입도 준비해야겠죠! 신차를 구입하시면서 자동차보험을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존에 가입해둔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신차를 구입하신 분들을 위해 자동차보험 관련 궁금한 점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

신차를 구입한 경우 차대번호 또는 출고증 번호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자동차 등록 시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영수증)를 제출하면 된답니다.

단, 등록 후 차량번호가 교부되면 현대해상다이렉트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직접 확정해주셔야 하는데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동차번호 확정하는 방법을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 자동차번호 확정 및 변경 방법 알아보기 <<

블랙박스를 설치한 경우 블랙박스 장착 특약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를 2% 할인 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보험 가입 시 블랙박스 장착 사진을 첨부해야 해당 특약도 가입할 수 있어요.

이 때 출고 전인 신차는 블랙박스가 장착된 차량 내부 사진을 첨부할 수가 없겠죠. 이 경우 해당 특약을 제외하여 보험에 가입 하시고, 추후 1899-6782(내선2번)으로 전화 주시면 특약 추가 가입이 가능하답니다. 단, 책임개시 이후 해당 특약 추가 시 가입일 부터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 되어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동차가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신차손해담보 특약을 통해 내 차에 대한 보장을 확대할 수 있는데요~ 보험가입금액의 30% 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 정도에 따라 신차가액보험금, 대체차량 등록비용 보험금, 수리 시 제비용 보험금을 지급기준 및 한도에 따라 지급해드린답니다.

[신차가액보험금]

자동차사고로 수리를 하는 것보다 다시 차를 구입하는 것이 나은, 이른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보장인데요! 한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 또는 손해액이 보험가입 금액의 70%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과 신차 손해액의 차액을 지급해드린답니다.

[대체차량 등록비용 보험금]

신차가액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를 한도로 하여 실제 차량을 교환할 때 소요된 취등록세를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수리 시 제비용 보험금]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의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를 지급해드린답니다.

접기/펴기

현대해상다이렉트 자동차보험 : 보험, 고민해결 시리즈

지금까지 신차 구입 시 자동차보험 가입하면서 궁금했던 점을 함께 확인해보았는데요~ 현대해상다이렉트 자동차보험으로 만약의 상황에 든든하게 대비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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